폭 4m 도로 있어야 땅 개발
새해부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개발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확보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개발 행위 허가 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왕복 2차로), 3만㎡ 이상 사업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가 시ㆍ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해 있지 않을 경우 도로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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