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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공장규제 푼다…국토부, 규제 절반이하로 줄여

여행가/허기성 2014. 4. 6. 15:39

녹지지역 공장규제 푼다… 

국토부, 규제 절반이하로 줄여

국토부, 규제개혁 우선과제 선정
건폐율 20% → 40%로 완화
이르면 올 연말부터 용인 화성 파주 등 수도권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은 지금의 두 배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튜닝(개조) 대상 품목이 현재 31개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 자동차 튜닝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규제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상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녹지관리지역이란 예전에 준농림지로 불리던 도시 외곽의 임야와 논밭 등으로 전국에 골고루 지정돼 있다.

용인·화성·파주 등 공장 2배 증설…車 튜닝도 쉬워져
이에 따라 수도권 녹지관리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시설이 많은 용인 남양주 화성 포천 파주 등에서 공장 증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권역에선 인근 김해시 녹지관리지역에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종전대로 규제를 받는다. 또 녹지관리지역이라도 신축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이럴 경우 건설사들이 신고 준비에 사용하는 비용 약 450억원(3년 기준)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개조가 쉬워지면서 튜닝 시장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튜닝 시장 규모는 5000억여원 수준으로 전 세계 시장(100조원)의 0.5%에 불과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수소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800여개 건설·교통 분야 규제 가운데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총점관리제 시안도 공개했다.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모든 규제를 등급에 따라 점수화한 후 총점을 합산·관리하는 제도다. 등급은 규제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설정됐다.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경제적 규제), 환경, 사회적 차별(사회적 규제), 행정규제 등이다. 이를 다시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나눠 개별 규제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규제별 점수는 최소 3점부터 최대 300점까지 다양하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국토부 전체 규제 총점은 5만5000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부 전체 규제 2800여건 중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 500여건을 제외한 2300여건의 규제를 점수화한 수치다. 이달 말까지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점수 산정 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6월 말까지 최종 규제 총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12%(6600점) 이상을 줄이고 2017년까지 총점의 30%(1만6500점)를 줄이는 게 목표다. 박재순 담당관은 “10여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규제 총점제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녹지·관리지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보통 도시 외곽에 있는 용도상 산(녹지지역)과 논·밭(관리지역)이 이 지역에 해당된다. 용인 포천 화성 김해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다. 이곳에 생산시설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건폐율 20%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