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고폰 쓰면 통신요금 내려간다
10월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쓰면 이동통신 요금이 줄어든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등 이동통신사들이 쓰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라해도 이동통신 매출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유법)이 정한 분리요금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유법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분리요금제가 포함돼 있다.
예컨대 단말기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나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중고폰이나 자급제 단말기로 2년 약정을 맺고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고 신규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보다 요금을 덜 낸다.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비율을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보조금 총액만큼으로 정했다. 예컨대 A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이고 보조금 총액이 2000억원이면 20%만큼 할인해주는 것이다. 요금할인율은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이동통신사별로 다르다.
단유법이 10월 시행되면 보조금을 미래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은 명확하다. 10~12월 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요금할인율을 정하면 돼서다. 다만 단유법 시행 초기인 10월에는 보조금 총액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막바지 작업중이다.
요금할인 비율은 대략 20~30%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주력 요금제는 6만5000원 안팎이고 평균 보조금은 40만~50만원이다. 이 경우 2년 약정기간 이동통신 매출 156만원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상한을 현재 27만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리요금제 때문이다. 보조금 상한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보조금이 많으면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도 높아진다.
이밖에 미래부는 약정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가 단말기를 가져왔을 경우 분리요금제를 적용할 지 여부와 분리요금제가 적용되는 24개월 지난 단말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에 행정예고를 해야 10월 법 시행에 맞춰 고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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