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투리땅 종자돈 활용하여..큰돈수익 노하우!
작은 대지 200% 활용 건축하기
자투리땅에 건축이 가능한 이유는 건축법상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법 규정이 사라 지면서 작은 필지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입니다. 경사진 땅, 계단형 땅이라도 건축공법의 발달로 절토를 통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들 자투리땅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땅에 불과 했다. 건축법상 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지 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 되면서 소규모 자투리 땅에도 건물 신축이 가능 해졌다.
건설교통부가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투리 땅에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땐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건설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택지 고갈로 인해 자투리땅의 희소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시세 차익도 충분이 기대해 볼수 있는 등 투자대상으로 그 가치가 높다.
그리고 10평 미만의 소규모 자투리땅도 건축법 개정등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도 진입로 확보등을 통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위치가 좋다고 해서 반듯이 성공으로 이어 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내 땅과 비슷한 조건의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와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
상업지,역세권의 자투리땅은 소규모 오피스텔,간이 휴게음식점,휴게텔,카센타,원룸텔등이 개발 아이템으로 꼽힌다. 주거지,주택가 일대는 원룸,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커피숍,주차장등으로 활용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업지역 내 소규모 땅도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광고탑,무인점포(은행)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중심 상업지역이면 용적율이 높아서 자투리 땅이라고 하여도 할용가치가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은 50㎡(약 15평)이하, 근린생활시설은 65㎡(약 20평)이하로 할 경우 주차대수가
각각 0.5대 이하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1대 이하가 되어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다.
다행히 대지의 입지가 좋아서 도로사선이나 일조권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대지가 65㎡(약 20평)밖에
되지 않더라도 1층에 약40㎡(12평) 정도의 가게와 2층에 또 40㎡(12평) 규모의 1+1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서, 1층의 가게를 세를 준다면 어느정도 건축비에도 보탤 수가 있을 것이다.
또 2층 주택의 층고를 조금 높게 짓게 된다면 차후에 지붕 속에 작은 다락방이라도 만들 수 있어 최대한의
주거공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건축법을 최대한 활용하면 작은 대지라 하더라도 내게 맞는 최적의 건축공간을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보 도 자 료
하남선 복선전철, 9월 본격화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소액투자"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해 25개 유인도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0) | 2014.09.05 |
---|---|
강남 '40년 묶인 알짜땅' 개발 길 열린다 (0) | 2014.09.01 |
가평휴계소/200평 3천만원 (0) | 2014.08.09 |
시골 땅도 개발해야 가치가 올라 갑니다. (0) | 2014.08.08 |
땅투자를 할 때 우량물건을 구별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