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려나?
규제완화 바람에 협동조합·사회적 기업까지 '휘청'
공정위, 지자체에 "소상공인 보호 조례 폐지하라"
규제완화가 경제적 약자 보호 무력화로 변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경쟁제한성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폐지·개선 대상에 대거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가 결국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공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 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주까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남, 충북 등 8개 광역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끝냈고, 이번주부터 전남,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 열 계획이다.
공정위가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를 보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폐지 또는 개선 대상 규제에 다수 포함돼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서울시)과,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전남) 조례가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는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신규 입점 제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구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서울시) 조례가 역시 폐지 대상에 올랐다. 여성 고용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경기도), 사회적 약자 용역계약 우대(서울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대구시),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전남), 지역 농민 우대(대구시)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지난해 10월 외부용역을 통해 개발한 지자체 관련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 2134건을 기본으로 삼아, 앞으로 지자체·안전행정부·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 규제완화 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자체의 경쟁제한성 규제완화 작업을 하는 취지는 시장진입과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등을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규제완화가 강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공항 2023년 포화"..영남 신공항 타당성 검토키로 (0) | 2014.08.25 |
---|---|
4조7천억원 규모 국책사업 '경제성 없음' 판정받아 (0) | 2014.08.22 |
부동산정책 걱정이다. (0) | 2014.08.13 |
청량리~여의도~안산간 복선전철 본격 추진 (0) | 2014.08.11 |
전국 공인중개사 90%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찬성" (0) | 201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