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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가진 집주인 세금 안내도 모르는 '국세청'

여행가/허기성 2014. 8. 20. 06:40

 

서울시내 보유주택수 상위 100명 소득신고 조사 결과 수억원 탈루

서울시내 보유주택수 상위 100명에 대한 소득신고를 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 38명 중 7명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세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후점검 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집부자들 탈루·탈세 심각

19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시내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에 대한 2013년 소득신고를 확인한 결과 건설업자나 미준공·소형주택 보유 등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62명을 제외한 38명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명(18.4%)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2012년 기준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다.

구체적으론 △51~70채 45명 △71~100채 37명 △101~150채 16명 △150채 이상 2명 등으로, 1인 평균 83.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 한 명이 27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명은 건설업자였으며 56명은 임대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현행법상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뒤늦은 조사 결과 7명이 불성실하게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 2억6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납부내역은 개인 신변보호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홍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와 부실 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국세청이 과세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추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성실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사후조사는 서울의 일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국한된 조사결과였던 만큼 다른 지역의 부동산 다수보유자나 고액 임대주택소득자의 세금 탈루도 만연해있음에도 국세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부실신고해도 파악 못하는 '임대소득과세'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발생으로 과세 개연성이 높은 주택임대사업자 34만7000명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를 했지만, 실제 자진 신고한 이는 7만7000명으로 22%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다보니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파악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확보해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면 명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로 확보된 건수는 전국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57만가구, 전세 84만가구 등 141만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의 전국 임대주택 770만가구의 18.3%에 불과하다.

결국 명확한 임대소득 과세를 위해선 '임대주택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등록제는 전·월세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공시하는 제도로, 민간 임대시장 규모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월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체 임대주택 재고와 임대료 시세가 공시돼 있어야 한다"며 "전·월세 통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안요소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