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공제 제도 잘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節稅)
최근 유명 배우들의 탈세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세금의 추징은 물론 개인적인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분쟁의 대부분은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발생한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유고로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재원을 미리 마련해 가족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상속 플랜이 필요하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와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합산해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적이다.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설령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전증여만으로 상속플랜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가들은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등이 있다. 가장 공제혜택이 큰 배우자공제는 상속 재산의 규모, 배우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고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부재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넉넉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들끼리 상속 전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쟁을 방지하려면 미리 상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유류분 청구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플랜은 재산의 규모, 가족관계, 등 가정의 상황과 당시 세무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때 재산보다 더 큰 행복을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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