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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심야조사..검찰, '7인회' 허위로 결론

여행가/허기성 2014. 12. 16. 05:31

박지만 심야조사..검찰, '7인회' 허위로 결론

'미행설' 자술서 제출 안한 듯…검찰 "추가 수사 필요하다" 판단

검찰 '정윤회 문건' 명예훼손 본격 수사…"유출경위서는 사실과 달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2시 28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했다.

↑ 조사마친 박지만 EG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박지만 회장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귀가하고 있다.

↑ 취재진에 둘러싸인 박지만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귀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12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 측근의 동향이 담긴 100여장 분량의 문건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다량의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청와대가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꾸려진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최 경위 등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그간 진술을 거부해왔던 박 회장은 이날 검찰에 별도의 자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자신을 뒤쫓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미행을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것처럼 보도됐지만, 박 회장이 직접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이날 박 회장과 정씨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박 회장은 전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전격적으로 응하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와 정씨가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가 어느 정도 가려진 만큼 검찰은 이번주 중반 세계일보 기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올 6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제출한 유출경위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을 이날 다시 불러 경위서 내용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경위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출 경위는 우리가 조사한 것과 거기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경위서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문건을 넘겨받아 유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검찰은 숨진 최 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에서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한 경위는 그런 사실(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사에게 말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통해 (문건 유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