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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률 14.8%" 등 거짓·과장광고 21개 분양업자 시정조치

여행가/허기성 2014. 12. 28. 23:11

 

"연수익률 14.8%" 등 거짓·과장광고 21개 분양업자 시정조치

 

연수익률 14.8%’, ‘8000만원 투자로 월 80만원 수익예상!’

수익형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짓·과장광고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이렇게 거짓·과장된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수익률 부풀리기 만연

수익형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정적인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분양사업자들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대표적인 수법이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수익률 수치를 광고에서 제시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거나, 가장 저렴한 일부 소형 평형의 수익률을 전체 분양물의 수익률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확정수익을 1~2년만 보장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남 1억에 2채’ 같이 실투자금액을 줄여서 거짓 광고를 한 사례도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분양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투자금액을 줄인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공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이나 명품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 21개 분양사업자 시정조치…수익보장 기간 확인해야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1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8개 사업자는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21개 분양사업자 명단.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21개 분양사업자 명단.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는 소비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익보장의 경우 광고에 밝히지 않은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양사업자가 수익보장 확약서를 써주더라도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수익보장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재무여력을 파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환불받는 세금은 분양가에서 차감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투자하려는 수익형부동산이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인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층별·호수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언론사에 실린 분양관련 기사의 경우에 분양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성 기사가 많고, 기사의 극히 일부만을 발췌해 사실보다 유리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사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