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없는 주택, 어떻게 인도 받을까?
부동산경매는 입찰과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낙찰 후 배당 등 알아야 할 지식이 많고 관련된 법령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기본적인 공부가 불가피한 분야다.
이에 따라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만 이를 딱히 물어볼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를 활용하면 어지간한 의문은 풀리지만 각 개인마다 궁금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가 이를 모두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도 어려운 게 사실.
낙찰받은 주택에 가보니 거주자가 없다면, 어떻게 인도 받아야 할까?
점유자가 존재하는 주택과 달리 거주자가 없는 주택을 인도받고자 할 때, 낙찰자가 먼저 느끼는 감정은 여러가지다. 쉬운 명도가 예상돼 좋아할 수도 있고, 당장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질문 당사자는 다소 막막함을 느끼는 듯 했다. 질문자는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명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단 함부로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가 낙찰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점유자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재산권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받을 사람이 없어 인도명령 송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한 전문가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계고장이 붙을 즈음 낙찰받은 주택을 한번 더 살펴본 뒤 여전히 거주자가 없을 때, 법원 집행관과 상담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삿짐의 유무 및 다소 등 상황에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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