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그린벨트 479곳 전수조사 결과
19곳에서 25건 위법사항 적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축구장 1.5배 정도인 1만300㎡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음식점과 주차장. 당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된 밭이었지만 땅 주인은 이를 사용코자 콘크리트로 포장해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콩나물재배지로 허가된 서울 중랑구 신내동 그린벨트 1699㎡에는 컨테이너들이 들어찼다. 컨테이너에는 금속제품 제조공장과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를 비롯해 사무실과 창고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그린벨트에서 불법건축물을 세우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등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의 위법사항을 적발, 이와 관련된 2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시 외곽에 위치한 그린벨트의 자치구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불법을 범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 관할 구청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위법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위법의심 시설물이 있는 479개 그린벨트를 직접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중 354개소(74%)는 항측조서(항공사진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로 확인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항공사진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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