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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행가/허기성 2015. 2. 4. 14:42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시행기관 및 빈집 소유자 모집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7~8개 업체 선정 리모델링 추진 전
주택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최대 2천만 원) 무상지원 나머지도 장기저리대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과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빈집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최소 6년 동안)으로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회투자기금(한국사회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총 사업비의 70% 이내, 연이자 2%, 5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빈집 살리기" 사업 개념도 [출처: 서울시]

시는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주택 공급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등 두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빈집 발굴, 주택 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를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집수리,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5곳 이상의 빈집(집주인 동의 요망)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해 신청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다.선정된 사업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급하고 임대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으로 이뤄진다.

대상지역은 정비사업해제구역(187개소)과 정비사업구역(80개소)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이다.대상 빈집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 당 총 5천만원 안팎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 동의시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입주자는 관할 자치구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 뒤 사업시행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할 구청은 임대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