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지나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금융혜택, 다 누리려면?
2014년 청말띠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가 바뀌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화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일수도 있다. 금융상품 가입 시에도 한 해를 넘겨야 하지 말 것들이 있다. 금융상품 관련 제도가 일몰을 맞이했거나 소득세법의 변경으로 상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2014년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2월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2015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1인당 1천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9.5%를 적용받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포인트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한도 개념’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거래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직접 묻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한도가 1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금융상품과 B라는 금융상품에 각각 5백만 원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3개, 4개의 금융상품에도 한도를 둘 수 있다. 단, 모두 합해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저축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세금 우대로 해 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는 저축 상품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우대나 일반 과세나 별반 차이가 없다.
매월 50만 원씩 연 4%의 1년 만기 적금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했다고 치자. 일반 과세 상품에 붙는 이자는 10만9,980원이다.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보다 7,670원이 더 많은 11만7,650원이다. 예금도 차이가 크지 않다. 1,000만 원을 4%로 1년간 운용한다면, 일반과세와 세금우대로 받는 이자는 각각 33만8,400원과 36만2,000원이다. 2만3,600원 차이에 불과하다.
초저금리로 인해 일반과세와 세금우대 간에 변별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투자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해외투자를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이용하면 실질 절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해외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세금우대로 할 경우에는 9.5%만 내면 된다.
투자상품으로 활용하면, 평생토록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예․적금은 만기가 있으므로 만기 도래 시 세금우대 혜택이 종료된다. 반면 투자상품은 만기가 없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환매를 하더라도 계좌는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길게 세금우대 만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960개월(80년)을 만기로 설정했다고 한다.
2015년에 연초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는 퇴직연금과 청약통장이 있다. 2014년까지는 흔히 개인연금이라 불리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을 합해 연간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400만 원에 더해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 300만 원을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DB(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므로 IRP(개인퇴직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납입하면 된다.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기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거나 새롭게 IRP계좌를 만들면 된다. 700만 원을 전부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92만4천 원(700만원*13.2%)을 환급받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주택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 공제 한도가 2015년부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 상품은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므로 2015년부터는 최대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무주택자들은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소득을 목적으로 활용해도 된다.
만일 필자에게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상품을 고를 때 신경 써야 할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절세’라고 대답할 것이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금리 쇼핑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나기 어렵다. 오히려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확실한 수익을 얻는 길이다. 투자에서 절세는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가 발전할수록 탈세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사회에 부담해야 할 엄청난 규모의 복지비용, 양극화에 따른 사회․심리적 격차,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탈세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더욱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연말이면 연말정산 기사가 풍년을 이루지만 정작 연말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전략은 거의 없다. 연초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의미의 13월의 보너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해가 가기 전에 사라질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2015년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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