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2015.02.24
이제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공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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