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를 경영하라,-농업의 개념을 달리하라!
그린벨트 토지를 활용하라!
모든 부동산은 수익형부동산으로 패러다임을 바뀌라!
도시농업, 그린벨트 활용 등 성공을 위해 농업법인을 선택하라!
1. 토지(농지)를 경영하라.-농업의 개념을 달리하라
농업은 작물재배업만이 아니다, 그 동안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산한 것을 가공하는 것도 농업이며 그것을 유통하는 것도 농업이다 실패의 지름길인 농업생산에서 이제는 유통을 중요시하는 농업에 주력해야 한다.
2. 그린벨트 토지의 패러다임 변화
5월23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인근에 농지인 그린벨트의 활용이 가능해 졌다.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인 1,500m² 이상의 텃밭확보와 농장내 부속시설인 쉼터, 화장실, 주차장, 농기구 보관창고, 실습교육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66m² 이하의 관리용주택과 유리온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온실의 용도도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소비패턴에 따라 농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수확할 수 있다. 신뢰를 통해 고객들이 먹고 놀며 쉬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창출을 만들어 내는 농업테마파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린벨트의 가치변화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동안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던 토지에서 매월 수익을 만들어 내는 수익형 토지로 가치가 급 상승하게 된다.
3. 수익형 부동산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는 부동산이 소유하고만 있어도 오르는 보물에서 세금만 납부하는 골치덩어리가 된지 오래다 소유가치보다는 이용가치가 있어서 매월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내가 필요할 때 팔릴수 있는 환금성을 만들어 내는 토지가 최고의 땅이며 좋은 땅 개념의 대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왜 농업법인을 만들어야 하는가?
첫째, 그린벨트토지에서 관리용주택과 유리온실을 짓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준농어촌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조세의 감면을 받기 위함이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면제룰 받기 위함이다.
“농업의 재조명” 먹거리와 함께 건강과 환경개선, 교육, 도시농업의 공동체 회복, 도시민의 삶에 질 향상 등의 순수 농업에서 산업으로 재조명
“조지소로스”의 말처럼 게임에 룰이 바뀔때 큰 기회가 온다 지금 농업의 룰이 바뀌고 있다 이기회를 잡아라. 그러면 기회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은 2012년7월1일부터시행)
5월23일부터 시행예정인 도시농업법 제정을 앞두고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그린벨트 토지가 텃밭이나 주말농장등 이용가치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즉, 생산위주의 농업이 도시를 만나면서 그 역할이 커질것이다.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이젠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환경개선 및 교육이나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바뀌게 될것이다.
동시에 엄격히 제한되어왔던 농지의 임대차도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10가구이상의 도시민들이 100㎡ 이상의 텃밭을 확보하면 “도시농업공동체”를
1,500㎡ 이상의 텃밭을 확보하여 쉼터,화장실,주차장,실습교육장등을 갖추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할수 있게된다.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수 있다.
또 도시농업활동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자체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총 80시간이내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도시농업을 지도하는 교수,운영요원으로써 활동할수 있어 여성들을 비롯한 베이비 부머 및 시니어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도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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