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정문 앞 땅의 '공동 소유자 컨테이너', 법원 "학교가 사실상 땅 지배… 철거하라"
서울 이화여대 정문 앞에 토지 소유권을 행사한다며 컨테이너를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 이건배)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 앞 토지 공동 소유자인 김모(45)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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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45)씨가 설치한 컨테이너가 이대 정문 오른쪽(동그라미 부분)에 놓여 있다. /TV조선
현재 이화여대 정문 앞인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에는 김씨가 지난 10월 설치한 회색 컨테이너가 5개월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가 들어선 이 부지는 등기부등본상 총면적 609㎡ 중 김씨가 323㎡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286㎡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이화여대 정문이 들어서기 전까지 판잣집이 몰려 있었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대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가 됐다. 이화여대는 1992년 캠퍼스 확장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총 9개 필지의 땅을 사들였고 144-2번지로 지번을 합쳐 새로 등기했다. 문제는 당시 조합이 학교에 팔았던 9개 필지 가운데 3개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점이다. 결국 가압류됐던 3개 필지는 강제 경매됐고, 김씨는 2006년 7월 이를 6억원에 낙찰받았다.
김씨는 2013년에는 대현동 144-2번지 등기부상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내 승소했다. 김씨는 이후 학교 측에 "1평(3.3㎡)당 1억원에 이 부지를 사겠다는 중국인이 있으니 학교가 소유한 지분을 나에게 팔거나 학교가 내 지분을 사가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김씨가 토지를 100억원 이상에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작년 10월 27일 밤 김씨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측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이화여대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땅은 "이화여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며 "김씨가 컨테이너를 야간에 기습 설치함에 따라 이대의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교 측의 토지 점유권을 방해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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