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땅, 산 뒤 2년 지나면 팔 수 있다
국토부, 거래 제한기간 단축
6개월 의무거주기간도 폐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상업용지을 산 뒤 2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 지금까지의 거래 제한기간(주택용지 3년, 상업용지 4년)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를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땅을 사고 팔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5년)을 뺀 나머지 토지의 거래 제한 기간이 2년으로 통일된다. 그간 1차 산업(농업·축산업·임업)에 적용된 제한기간 2년을 주택·상업용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외지인이 1차산업 종사를 위해 땅을 샀을 때의 의무거주기간 6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이미 2년간의 거래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따로 거주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제한 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민원을 받아들인 조치다. 투기 방지라는 원래 목적보다 실수요자간의 건전한 거래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토지거래 시장이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땅값 상승률이 연 평균 1~3%대로 안정됐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치솟던 2007년말까지만 해도 전체 국토 면적 10만㎢의 20%(2만㎢)였다. 하지만 이후 거품이 빠지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잇따라 해제돼 현재는 국토의 0.47%(470㎢)에 그치고 있다. 이 중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150㎢이다. 지역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 세종(40㎢)이 가장 많고 부산(31㎢)·서울(27㎢)·대전(26㎢)·경기도(25㎢) 순이다. 인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다. 나머지 320㎢은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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