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대도시 경쟁력 강화 필요"..수도권 규제 폐지
고령화와 인구 감소세에 대비해 대도시 정책기조를 성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동우 국토연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채과제'발제자로 나서 "3대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대구가 이미 축소도시 대열에 진입했고, 광주와 울산도 조만간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대도시의 경쟁력 약화 가속화를 우려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제약 여건 하에서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집적 경제를 활용해 한정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도시 발전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도시 정책기조를 성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규제개혁과 대도시 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좌)인구감소지역 (우)인구과소지역(자료제공=국토연)
국토연에 따르면 OECD가 대도시 성장관리정책 실천국가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영국은 이미 성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대도시 정책 방향을 전환, 대도시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원은 대도시의 자율적 성장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기업대도시법 등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도시의 계획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도시 발전법 제정을 검토할 것도 조언했다. 규제개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대책이라면 대도시발전법은 지방 대도시의 육성을 염두에 둔 적극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창조특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창조특구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업무기능 유치에 특화된 구역을 말한다. 조세 인하 등 전통적 지원 외 용적율·건폐율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과밀부담금 면제, 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등의 규제 완화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며 "국내에서도 대도시의 외국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창조특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은 2012년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엔터프라이즈존 제도를 도입, 런던, 맨체스터, 버밍햄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4개 지구를 지정했다. 일본은 2011년 입주 기업에 대해 규제완화, 세제혜택, 재정·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전략총합 특구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말 기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기타큐슈 등 대도시권에 총 7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이 연구원은 "2008년 인구감소 국면에 진입한 초고령국가 일본은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감소와 거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서술했다"면서 "우리도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국토연 세미나 현장(사진=한승수)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왕광익 연구위원)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박정은 책임연구원)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김은란 책임연구원)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김종학 연구위원)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박미선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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