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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삶"이야기..

기업인 출신 의원들의 수상한 행태

여행가/허기성 2015. 4. 28. 07:11

기업인 출신 의원들의 수상한 행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기업과 정치가 야합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나라를 망친 대표적 사례다. 성 전 회장은 정파를 초월해 권력 실세들에게 줄을 대는 한편 국회의원 배지를 무기로 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을 마음껏 주물렀다. 그 결과 1조3000억원의 빚을 진 경남기업에 신한·농협·국민 등 굴지 은행들이 앞다퉈 자금을 지원했다. 지금 이 은행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20%도 안 된다. 남은 부채 1조원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건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그중에서도 금융 당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무위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국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정치와 돈의 검은 고리는 수없이 많다. 새누리당 주영순 비례의원이 대주주였던 철강업체 에이치앤철강은 주 의원이 금배지를 단 지 3년 만에 매출이 2배, 순익이 15배나 뛰었다고 한다. 2011년 이래 철강재 가격이 하락해온 것을 볼 때 이례적인 성장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대주주와 회장을 지낸 이스타항공도 같은 기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흑자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지역구인 전주·완산보다 이스타항공 등 자신이 소유했던 업체들과 관련 있는 새만금·군산 관련 발언을 더 많이 했다.

 이들은 의원이 된 뒤 지분을 정리했고 경영에도 손을 끊었다고 했지만 실은 아들이나 형에게 운영권을 넘겨 오너십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리했다는 주식도 여전히 이들 손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을 백지 신탁하고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보유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덕분이다. 이 규정을 이용해 19대 국회에서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그 업체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7명이나 된다. 만일 이들 의원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관계 부처가 제출한 법안 심의를 미루며 골탕을 먹이거나, 해당 업체와 무관한 사안을 계속 추궁하면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알아서 ‘협조’하기 마련이다. 성 전 회장은 의원 재직 시절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도 직전의 경남기업을 연명시켰다.

 성완종 사태 같은 스캔들이 터지면 의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런 법안의 말미에 온갖 예외규정을 둬 부패 정치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의원 주식 백지 신탁이나 이해 관계 상임위 활동 금지 규정이 솜방망이가 된 건 그 때문이다. 국회가 제2의 성완종 사태를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에서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항부터 되살려야 한다. 또 의원 입법과 상임위 배정은 국민들이 참여한 독립기관의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