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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

한전부지 일대 개발, '잠실운동장 포함 확정' 가닥

여행가/허기성 2015. 5. 15. 06:38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사실상 '결정고시'만 남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개발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됐다.

구체적인 안건은 명칭 및 구역 변경건과 서울의료원부지에 대한 계획 변경건으로, 명칭은 기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바뀌고 탄천과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역에 포함됐다.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을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업무시설과 전시장, 회의장 등 MICE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지정용도로 결정됐다.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고,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보 등에 결정고시만 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이번 심의건은 지난 4월 8일 제5차 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이 상정돼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나, 수정·조건사항에 대한 주민·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람 및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이번 공람과정에서 접수된 주민의견서 약 5000건 중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강남구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반대가 약 900건, 봉은중학교 주변 등 강남구 내 다른 지역을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 300건이 제출됐다.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은 위원회에 보고되는 한편 일부는 반영되기도 했으나, 구역확장 반대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들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시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여 관련 주민의견이 많았는데, 서울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해 한전부지 고밀개발에 따른 영향 최소화 등 취약지역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