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도 ‘드론 열풍’…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지면적 158만㎡ 규모의 목포.대양동산업단지 현장. 현장 곳곳에 흩어져있는 현장근로자들중 일부가 휴식공간이 아닌 곳에서 안전모를 벗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장 상공을 날던 드론이 이를 확인해주자 현장사무실에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착용하세요"라고 무전을 친다.
#일본의 한 지자체 제방붕괴 현장. 제방이 붕괴됐다는 연락을 받은 공무원이 드론을 띄운다. 드론은 이내 사고 현장 위를 날아 촬영화면을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보내준다. 상황실에서는 유실된 제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어 제방 보수를 위해 얼마만큼의 토석을 투입해야 하는지 분주하게 계산 중이다.
건설현장에 드론(무인항공기)이 떴다.
아직 현장 공정 촬영과 안전관리 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드론이 전통산업인 건설업에 융복합되고 있는 것.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드론은 기성작업 물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거나 설계와 시공 일치도를 판별해 공정 단축, 품질 개선, 원가 절감, 안전 제고 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드론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 정형화돼있는 작업이 아닌 각기 다양한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에 안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현장에 뜬 드론, 현장 공정촬영·안전관리 효과 확인
포스코건설은 목포.대양동산업단지 현장이 부지가 워낙 넓고, 부지 정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촬영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감하게 드론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드론은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촬영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먼저 드론은 도입한 것은 SK건설. SK건설은 2013년 경기도 수원 영통 SK 뷰 건설공사 현장에 드론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 드론에 장착된 웹카메라가 현장 동영상을 찍어 현장 안전정보를 수집했다. 현장 안전 담당자가 직접 둘러보기 어려운 곳까지 드론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미건설도 평택소사벌지구 C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 드론을 투입해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전자공학도 출신인 이석준 사장이 구입을 지시하면서 도입한 드론은 건물 10·15·20층에 해당하는 상공 100·150·200피트별로 오르락내리락하며 공사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이처럼 아직까지 드론이 공사장 공정촬영과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활용도는 더 폭넓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이 활발해지면 광범위한 현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드론의 빠른 이동성과 높이 올라 다각도의 촬영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작업장의 안전 상태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물이 올라간 후에는 외관 촬영을 통한 구조물 품질 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고층빌딩과 초장대교량처럼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근접해 크랙(구조물 갈라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드론은 띄워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토석을 투입해야 하는지 물량 산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원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드론은 공사 시작 전 지질조사나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정 촬영이나 안전관리에 쓰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드론이 고도화될 경우 사람을 투입해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에 진입시키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기성작업 물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거나 설계와 시공의 일치도를 판별하는 업무 등에 드론을 투입해 공정 단축, 품질 개선, 원가 절감, 안전 제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계된 소프트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버시 침해·비정형화 현장 특성은 드론 활용 장애
건설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빠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걸림돌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드론 비행 규제 움직임 때문이다.
드론의 경우 CCTV 확대 설치와 맞물려 개인 사생활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도 있지만 도심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드론이 미국 백악관과 일본 총리관저를 침범한 사례를 들어 도심 드론 비행 규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지난 1월 백악관 앞뜰에 소형 무인기(드론)가 추락하면서 대통령 경호 및 백악관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지난달 말에는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총리 관저 옥상에서는 드론 1기가 발견됐다. 이 드론에는 방사능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가 탑재,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대규모 토목현장이나 바다에 인접한 현장의 경우를 제외한 도심내 건축공사는 비행 규제가 가해질 경우 드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드론에 따른 사생활 보호 및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도심 운영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보안문제가 드론 적용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드론을 통해 공정 단축, 품질 개선, 원가 절감, 안전 제고로 연계하려면 소프트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지만 건설현장이 공종과 공사가 다 틀리다보니 맞춤형 프로그램이 나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이 정형화된 공장이 아니라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공종이 혼재하다보니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정촬영 및 안전관리 수준을 넘어서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지만 각기 다른 공종의 건설산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일해 실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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