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가 당첨… 허술한 아파트 청약 관리
부모가 아이 청약통장으로 접수
미성년자는 자격 없는데
1순위 자격으로 당첨 받아
금융결제원·건설사는 네 탓 공방
"실수요자들 피해 안 보려면 정밀 조사해 보완책 마련해야"
만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버젓이 당첨자 명단에 오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검증 주체인 금융결제원과 건설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뒤늦게 부적격자임을 확인한 뒤에는 서로 “네 탓”으로 일관했다. 검증 부실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일보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에서 SK건설이 7~11일 분양한 경기 화성시 기산동 ‘신동탄SK뷰파크 2차’의 청약 당첨 결과를 분석해보니 당첨자 1,196명 중 만 3세에 불과한 2012년생 김모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면적 84㎡A형으로 232명 모집에 1ㆍ2순위에서 총 253명이 지원, 1.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문제는 현재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만 19세 이상 성년의 연령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김군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격자라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대해 청약 당첨자를 전산으로 추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이트(아파트투유)에 공지하는 업무를 하는 금융결제원 측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3세라도 이론상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가입기간, 거주지 등을 따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 절차를 따진다”며 “유아라고 해도 부모, 조부모가 부양가족으로 돼 있는 세대주라면 이론상 접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문 사례이지만 부적격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SK건설측은 “해당 분양 소장한테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는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확산되자 금융결제원과 SK건설 측은 뒤늦게 부적격자임을 시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해당 당첨자 측에 다시 연락을 해본 결과 김군의 부모가 김군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1순위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당첨 취소를 통보했다”며 “당첨자를 추첨하는 업무는 금융결제원 담당인데 이런 사례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다시 확인해보니 부모와 함께 사는 유아의 경우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약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없다”며 “사업 주체인 건설사가 사후 증빙서류를 통해 당첨자를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 담당 기관의 허술한 당첨자 관리 만이 아니라 부적격자에 대한 느슨한 제재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로부터 3개월 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을 뿐, 다른 제재는 전혀 없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약자의 실수였는지 금융결제원의 전산 오류인지, 건설사의 사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모두가 불분명하다”며 “다른 분양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다 유사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 및 제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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