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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마루·수원고등 등 정비사업, 용적률 500%까지 가능

여행가/허기성 2015. 9. 10. 07:54

 

 인천용마루·수원고등 등 정비사업, 용적률 500%까지 가능

인천용마루나 수원고등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장 가운데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LH 사업장 25개 가운데 21개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나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게 되면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LH의 25개 사업지구는 현재 입주중인 수원세류를 비롯해 보상이 완료된 인천용마루, 수원고등, 보산만덕5, 대전대신2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입주중인 수원세류는 용적률 상향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했으나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돼 왔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예를 들어 Δ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Δ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Δ추진위원회 구성 Δ조합설립인가 취소 Δ주민대표회의 구성 Δ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 Δ정비구역 해제 신청 등이다.

아울러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지원하기로 한 것.

정비사업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때 복합적인 개발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했다. 전체 가구수에서 뉴스테이 20% 이상과 임대기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비계획에 반영할 뉴스테이 관련 사항도 마련했다. 전체 가구수에서 뉴스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이다.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부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할때는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설립변경때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때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내년 3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