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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귀농,귀촌 노후대책 농업법인회사 의장점

여행가/허기성 2015. 9. 13. 09:09

재테크/귀농,귀촌 노후대책 농업법인회사 가 답이다.

재테크/노후대책 귀농귀촌 어떤것이 융합?

융합 이전에 원리를 먼저 이해하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 즉,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 혼자 공급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은 내가 결정한다. 반대로 공급자는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면 사는 사람들이 결정한다. 귀농귀촌은 속도보다 방향이 휠씬 중요하다. 방향을 잡았는데 속도까지 빠르다면 낭패다.

 

재테크/노후대책 귀농귀촌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면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과 경영과 생산이 융합되어야 한다.  과거농업생산은 혼자서도 가능한 1차 산업이었다. 여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공.제조하는 2차 산업을 공급하고, 법인이 담당하는 유통.판매서비스의 3차 까지 곱하면 3팩토리얼,즉 요즘 강조하는 6차 산업이 발생한다. 6차 산업에 만족하지 않고 IT(정보통신기술) , BT(생명공학기술) , ET(환경공학기술) ,UT(유비쿼스기술)를 융합하면 4팩토리얼, 24차 산업이 된다. 24차 산업에 문화가 융합하면 5팩트리얼, 120차 산업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도전해야 한다. 지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Q농업법인의 혜택은 무엇인가 (법이 주는 혜택을 누릴수 있다)

현재 100억원 상당의 농업법인이 약 300여개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700개의 농업법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법적.제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다. 농업법인에 주어지는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법률적 혜택이 상당하다.

우선,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이 있다. 일반 부동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만 않으면 한도 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업용 부동산의 출자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평당 1만원 농지를 1만평 소유하고 잇는 사람이 평당 3만 원에 현물 출자할 경우 2만원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세가 없다. 땅값이 올라 재산가치도 증가 하지만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다.

 

Q농업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농지연금 확대를 꼽을수 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3만㎡(약 9,0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면 매월 연금 방식의 농지 연금을 받을수 있다. 농지를 담보로 농기연금을 받는다. 해도 경작과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로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최대 2억5000만 원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연 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Q부둥산 투자를 노리라는 것인가 (귀농귀촌을 통하여 다양한 효과를 노려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관광과 체험등이 융합돼야 한다. 이른바 "농어촌관광진흥사업"이다. 농업법인은 이러한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 하기에 안성마춤이다. 노후준비 귀농.귀촌은 제2의 새마을운동 역할을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하다. 여기에 더해 법적.제도적 잇점도 충분이 활용해야 한다. 귀농귀촌을 통하여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