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4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신동빈 회장의 호적을 보면, 신 회장은 1996년 6월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따라 1955년 10월29일로 소급해 국적이 상실됐다. 그 뒤 8월6일 국적 회복을 허가받았다. 회복 전 국적은 ‘일본’으로 표시돼 있다. 최근 롯데그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한국 국적으로 출생해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단 한차례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총괄회장과 회장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재산세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의 설명과 호적 기록이 어긋나는 데 대해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국적이 행정상 문제로 두달간 ‘상실’된 적은 있을 뿐 ‘포기’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은 줄곧 자신을 이중국적자로 알고 있었다는 해명이다. 롯데그룹 홍보 임원은 “신 회장이 1993년 한국 롯데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해 일본과 한국을 드나들었지만 당시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다가 1996년 출입국관리 당국에서 한국 국적 상실로 입국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데 이어 관보의 국적 상실 공고에도 이름이 오르게 됐다”며 “당시 국내법은 이중국적자가 타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는데 신 회장도 이런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내법에서 이중국적 보유기한을 6개월만 인정했던 탓에 국적상실 시점이 한국에 출생을 신고한 1955년 4월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55년 10월로 소급돼 정리된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신 회장 자신과 롯데그룹 쪽은 실질적인 국적상실 기간을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절차를 밟던 기간인 1996년 6월1일(국적상실 보고일)부터 8월6일(국적회복 허가일)까지 두달여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 쪽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출생해 국적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없던 시기에 살다 보니 이중국적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20대엔 일본과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노무라증권 런던지점에 입사해 일했다. 한국 국적자로서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았다. 그 뒤 35살 때인 1990년 호남석유화학 이사로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했고, 41살 때인 1996년 국적을 회복했다. 이에 대해 롯데 홍보 임원은 “오랜 기간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외국 생활을 하다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했는데 그 당시 시점은 병역의무 대상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의무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31살이 넘으면 병역을 면제했고, 31살 이후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을 회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