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웃돈 오고가는 불법 거래 만연
현재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이후 1년. 이 기간에 거래한 것이 적발되면 주택법에 의거해 매수자와 매도자, 공인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마곡지구에서는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의 전매제한 기간이 내년 2월이지만 원매자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불법 분양권 거래가 횡행했다. 전용 59㎡와 85㎡ 모두 1억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매물 구하기가 어렵다.
올 한 해 분양시장을 달구고 있는 경기 광교신도시에서도 분양권 불법 거래는 횡행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접수가 진행된 ‘광교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분양한 지 한 달도 안돼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용 84㎡A타입은 6000만~8000만원을 더 얹고, 나머지 타입도 4500만~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면 매입이 가능하다.
광교신도시 H공인 관계자는 “최근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 84㎡ 분양권이 웃돈 3500만원선에서 계약되기 직전 4000만원을 부르는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이 깨졌다”면서 “하루만 지나도 몇백만원씩 웃돈이 붙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 3월 분양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 단지는 전 평형에 평균 5000만~6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 매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양권 불법전매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명의이전을 한다는 조건 아래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도인은 분양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넘기는 대신 이행각서와 권리포기각서 등을 써야 한다. 매수인은 이후의 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
동탄2신도시 D공인 관계자는 “매수인이 세금을 내더라도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당연히 쓰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안전한 매물을 선별하고 있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면 두 곳의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불법 전매 적발건수 ‘0’…손 놓은 공무원들
불법전매가 공공연히 진행돼도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적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올해 7월 경기도 주관으로 각 지자체와 경찰서, 세무소 등이 동탄1·2 신도시, 용인, 광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요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전매와 관련된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 자치구에서 적발한 건수는 없다”면서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모두가 합의 아래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힘들고, 사전에 막기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적발되면 수사의뢰 해 처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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