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재산 불법점유] 민통선 북상이 해법이다민통선 5㎞ 북상땐 민북마을 11곳 중 9곳 규제 완화
도, 국방부에 조정 건의
수혜면적 여의도 50배
국방부 “북쪽 상향 검토”
강원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상 조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통선이 5㎞ 북상하면 강원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50.7배인 426.4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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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기 북상 요청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규정한 민통선은 지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3차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10㎞ 북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통선은 최초 설정 이후 현재까지 3차례 북쪽 방향으로 상향 조정돼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 기준으로 남쪽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
강원도는 주민 생활 불편 및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 10㎞로 정해져 있는 민통선을 5㎞ 북상시켜줄 것을 지난 8월 경기도와 함께 국방부에 요청했다.북상이 이뤄지면 철원,양구,화천 등의 민북마을 11곳 중 9곳이 통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경기도 역시 국방부에 군 인접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DMZ 남방한계선 남쪽 5㎞ 이내로 민통선 조정을 건의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조정을 위한 공동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 규제 완화 규모는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민통선을 5㎞로 북상시킬 경우 여의도 면적의 50.7배에 달하는 도내 접경지역 426.4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철원군이 100.79㎢로 규제완화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화천군 97.32㎢ △양구군 84.15㎢ △인제군 59.51㎢ △고성군 84.68㎢ 등의 면적이 규제완화 될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55.9%에 달하는 2596.90㎢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군사규제로 묶여있다.이 중 철원과 고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규제의 정도가 가장 엄격한 통제보호구역이 각각 53.6%,5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군사시설과 상관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까지 일률적으로 지정한 제한보호구역도 15㎞ 조정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그럴 경우 강원도내 접경지역의 400㎢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도내 접경지역 내 군부대 대부분은 군사분계선 이남 15㎞ 범위 내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쪽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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