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부산·대구서 가시권 밖까지 드론 비행
대한항공·KT·CJ대한통운 등 15개사업자 선정
서울~호법 고속도로 등서 자율주행차 성능 시험
3D프린팅업체 산단 입주… 6개 신산업 육성 박차
밤에도 드론 날려 택배업 길트고… 자율주행차 자유로 달린다
다음달부터 부산·대구 지역 등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택배사업 등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낮에만 띄울 수 있게 돼 있는 드론을 밤에도 허용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또 내년 2월에는 경기도 일산과 파주를 잇는 자유로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시속 80㎞로 달리는 차가 나온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과제'를 발표했다.
집중육성 산업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드론이다. 정부는 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국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 등을 시범 공역 지역으로 정하고 드론의 자유로운 비행을 허용했다. 현재는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주간에 가시권 내에서 150m 고도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 공역에서는 야간에 가시권 밖의 거리까지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시범 공역을 대상으로 대한항공·KT·CJ대한통운·국립산림과학원 등 1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참여한 사업자들은 시험 구역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물류배송과 응급품 전달, 지형지물 파악 등의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론의 비즈니스 활용에 첫발을 떼는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시범 지역도 설정됐다.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부터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과 수원·화성·용인·고양 지역 등 320㎞ 구간의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관련 부처들은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바꿔 시범 지역에서는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다는 특례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모듈 등 6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IoT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7㎓에서 15㎓로 확대한다. 주파수 폭을 넓혀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3D프린팅과 관련된 표준도 만든다. 정부는 3D프린팅 장비와 소재·출력물의 성능·품질 평가체계를 개발해 국가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3D프린팅 업체들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가정에서 전기발전보일러를 설치해 발전한 전력은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준다. 스마트홈 확산을 위해 KS표준 제정과 더불어 가전기기 간 통신이 가능한 오픈랩도 구축하고 항공기·자동차와 연계한 탄소섬유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모듈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해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융합 신제품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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