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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폐쇄, 승인없어도 강행"..서울市-국토부 또 갈등?

여행가/허기성 2015. 11. 24. 10:28

"서울역 고가폐쇄, 승인없어도 강행"..서울市-국토부 또 갈등?

고가도로 패쇄 5일 앞으로..국토부, 노선변경 승인 한달째 "검토중" "시민 안전이 우선..폐쇄·공사 늦출수 없어"..심의前 폐쇄시 혼란 불가피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선변경 신청 한달여가 지나도록 국토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시는 이번주까지 노선변경 승인 및 교통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 직권으로 도로를 폐쇄시키고 철거 및 보수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예고한 서울역 고가 폐쇄일(29일)까지는 단 닷새만이 남은 상황이다.24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도 이용을 중단하고 만리재로·염천교로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하는 내용의 노선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인 신청 한달여가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노선변경의 적합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라며 "아직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늦어도 지난주까지는 국토부 승인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29일 고가도로 폐쇄까지 일주일여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는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노선변경 승인에 도로법 관련 문제 외의 것들을 함께 고려하며 승인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서울역 고가도로 차로 폐쇄에 대해 Δ노선변경에 따른 도로 연결의 적합성 Δ기존 도로 기능 유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시 관계자는 "통상 노선변경 승인과 같은 행정적 절차는 2~3주 이내에 결론이 나온다"라며 "'종합적 검토'를 이유로 절차를 늦추는 것이 '정치적 판단'때문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국토부 승인이 이번주 중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시 직권으로라도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폐쇄 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공원화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역 고가는 수명을 다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부터는 사고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며 "국토부 승인이 안나온다고 해도 고가도로 폐쇄 일정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도로법(76조)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14조)에 따르면 도로 등 시설물의 이용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시장 등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서울역 고가는 안전정밀점검에서 긴급 보수·보강및 사용제한이 필요한 D등급이 나왔다. 지난해 정밀점검에서는 고가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손상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앞서 시는 29일부터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일부 고가 철거 및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혀왔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선변경 승인과 교통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울경찰청이 "국토부 승인이 나와야 교통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시가 교통안전심의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도로 폐쇄를 강행할 경우 일대 교통 혼란은 불가피하다. 교통심의에는 Δ교차로 개선 Δ우회차로 배분 등 대책 적합성 여부뿐만 아니라 Δ교통신호 시스템 변경 등도 함께 논의돼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 관계자는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도로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닷새의 시간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조속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