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하반기 요동친다
2016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7월 DTI·LTV 규제완화 종료, 오피스텔 취득세 4.6% 적용
내년 부동산시장은 7월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와 함께 7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주택 임대료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던 비과세 유예기간도 종료돼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114가 7일 발표한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를 토대로 적용될 만한 소식을 모았다.1월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 종료로 토지주는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성이 강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하는 중과세가 도입됐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중과세를 1~2년 주기로 유예해 왔다.
3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종료돼 내년부터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며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총선이 있는 4월은 각 지역구별 개발 공약이 쏟아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돼 부동산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부동산114 측은 밝혔다. 내년 주택 분양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종료되는 7월 이전·이후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채 규제를 시행하면 주택 구매·분양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수도권에 60%, LTV는 전 지역에 70%로 각각 하향했고 지난 7월 1년 연장시켰다. 전·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는 12월까지 과세가 유예된다. 2017년 소득분부터 특정 소득으로 분리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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