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선교비'명목 600억 횡령 혐의로 고소
지난해 주식거래로 교회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피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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