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 대출 낀 3억 집, 연금 전환 땐 월 이자 19만원 안 내고 26만원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력 상품’으로 주택연금 신상품을 꼽았다. 금융위가 ‘내집연금 3종 세트’라고 명명한 이 금융상품은 정책 대상을 40~50대와 60대로 나눠 생애 주기별로 접근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집을 연금소득으로 바꿔 가계 부채를 줄이는 한편 소비도 늘리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문답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을 받은 60세 은퇴자다. 금리는 3.04%, 10년 뒤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기도 벅차다.
“이르면 올 2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일단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다. 빚을 갚았으니 당연히 이자 부담은 없어진다.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26만원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세금도 줄어든다. 재산세·소득세를 매년 20만원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 땐 주택의 잔존가치 내에서만 상속할 수 있다.”
-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고 있는 45세 직장인이다.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1억5000만원을 금리 3.2%,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다. 매달 원리금 85만원을 내느라 힘들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도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연계상품이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면 우선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0.05~0.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가 0.1%포인트 내려간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84만원으로 줄어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덜 낸다.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일시인출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4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세금도 매년 20만원 줄어든다. 다른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주택 잔존가치만 상속할 수 있다.”
-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오래 살아서 주택 잔존가치가 다 사라져도 연금은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오래 살면 연금 판매사는 손실을 본다. 이런 ‘장수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 거다.”
- 취약계층 우대하는 주택연금도 나온다던데.
“일정 소득·자산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연금을 20% 정도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나온다.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 그래도 집 하나는 갖고 싶다는 이가 많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런 인식이 주택연금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자가 보유 고령층의 0.9%인 2만5611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 집에 대한 인식을 ‘후손에게 물려줄 고정자산’이 아니라 ‘생전에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솔로 이코노미’ 시대 (0) | 2016.01.21 |
---|---|
부천→주안→아현... 우리는 '재개발 인간'이었다 (0) | 2016.01.19 |
은행권 새해부터 혹독한 다이어트... 신한은행 내주부터 희망퇴직 실시 (0) | 2016.01.13 |
아파트..성냥갑 같은 깡통주택 왜 사지요? (0) | 2016.01.11 |
[돈 되는 법률상식]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0) | 201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