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 내 매입주택, 철거하고 신축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매입주택이 철거돼도 주택을 이축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그린벨트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11일부터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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