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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이사-관리, 2016년말부터 원스톱 서비스

여행가/허기성 2016. 2. 4. 06:30

 

 부동산 중개-이사-관리, 2016년말부터 원스톱 서비스

올해 말부터 부동산 중개, 이사, 청소, 법률 상담 등을 ‘원 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공인중개사무소나 로펌이 등장한다. 부동산 관련 여러 업종의 회사들이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력할 수 있게 돼 일본식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국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6월경부터 은행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맡았다가 등기 이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상품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중개, 임대 관리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본 틀이다.

 

○ 한국판 ‘미쓰이부동산’ 서비스 기대

국토부는 올해 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회사가 다른 업종의 회사와 협력해 중개, 이사, 청소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가 ‘우수 서비스 인증마크’를 주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무소나 로펌 1곳만 들러도 중개, 임대 관리, 이사, 청소, 법률 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부동산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의 미쓰이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종합부동산업계 1위인 미쓰이부동산은 부동산 중개, 임대 관리, 분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거래 비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안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건물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은 영세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체의 93.4%가 10명 이하의 영세 사업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무소와 변호사 등 분야별 칸막이는 유지하되,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업종의 벽 허물기’를 우려하는 각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러 업종의 회사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표 회사가 중개, 이사, 청소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생길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에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소비자에게 이사업체를 소개해준 뒤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종합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중도금, 집주인 대신 은행에 맡기는 상품 확대

국토부는 6월경부터 은행들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에스크로 상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중도금 등 거래 대금을 집주인이 아닌 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상품이다. 은행은 주인이 등기를 매수자에게 넘긴 후 갖고 있던 대금을 집주인에게 보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인다.현재 일부 은행이 에스크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4%가량으로 높은 편이고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가 도입된 2001년 현재 5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에스크로 수수료는 95만 원가량이었다.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용자들은 전자계약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가 등 사모(私募) 형태 중심인 리츠 시장에서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의 상장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리츠의 매출액 등 정보가 상장을 통해 공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 분야 직업도 전문화된다. 부동산 관련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담당하고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협회가 전문가로 인증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