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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산·강원·제주 '공유민박업' 우선 도입… 내년 전국 확대

여행가/허기성 2016. 2. 18. 07:44

가정집 120일간 숙박업 허용

  • 2분기 부산·강원·제주 '공유민박업' 우선 도입… 내년 전국 확대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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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일반주택에서 연간 최대 120일 동안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 새만금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치도 한결 수월해진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퍼브릭) 전환요건이 회원 100% 동의에서 80%로 완화된다.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존치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적 화두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분기 중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강원·제주 등 3곳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공유민박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230㎡(69.57평) 미만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별도의 '숙박업법'을 제정해 공유민박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