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120일간 숙박업 허용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일반주택에서 연간 최대 120일 동안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치도 한결 수월해진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퍼브릭) 전환요건이 회원 100% 동의에서 80%로 완화된다.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존치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적 화두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분기 중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강원·제주 등 3곳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공유민박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230㎡(69.57평) 미만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별도의 '숙박업법'을 제정해 공유민박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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