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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붕뜬 자리 `응팔 마을` 만든다

여행가/허기성 2016. 4. 2. 07:35

뉴타운 붕뜬 자리 `응팔 마을` 만든다

 

뉴타운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인접한 지역 땅주인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마을을 조성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서로 이웃한 땅 주인끼리 '2인1조'로 건축협정을 맺어 팀을 만들면 인근에 또 다른 '2인1조'와 합쳐 '4인1조'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최대 '8인1조'를 구성해 최대 30~40가구에 달하는 '초미니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2+4+8 개방형 단지'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처럼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골목길과 아기자기한 단독·다세대주택, 빌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체 시설이 들어간 '응팔 마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뉴타운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노후한 저층 주거지 재생의 새 사업 모델로 '2+4+8 개방형 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접한 땅을 소유한 토지·건물주끼리 건물의 형태와 높이, 층수, 용도, 부대시설 등을 협의할 경우 개별 필지를 합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뉴타운 해제 지역 재생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나 홀로 아파트'를 피할 수 있고, 도로 정비와 공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웃 토지주와 마음이 맞으면 다양한 형태의 집도 건축할 수 있어 일종의 공동체에 기반한 '미니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규모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단독으로 집을 신축하는 것과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일반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입주민만 주로 이용하지만 '2+4+8 개방형 단지'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때 반경 200여 m 내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놀이터 등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넣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박' 수준의 큰 이익은 어렵지만 노후 주택을 한두 층 더 올린 5층 정도 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이 임대를 주는 등 적절한 이익을 낼 수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유연하고 개인이 집을 짓는 것보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SH공사는 도시재생사업지 지정 이전 단계인 '희망지'를 대상으로 이 모델을 설명하고 이르면 올해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뜻이 모일 경우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뉴타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자투리 땅을 활용한 협소주택도 인기다. 도심에서 33~66㎡(10~20평) 정도의 땅에 3~4층 높이로 짓는 협소주택은 1층에 주방과 화장실, 2층에 거실, 3층에 테라스 욕실 세탁실, 4층에 옥상 등으로 구성되며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된다.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태원 인근을 비롯해 공덕·망우·사당동 등에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도 집수리지원센터를 저층 주거지 인근 동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하고 집수리 공구 임대와 공사비 융자 지원, 집수리 아카데미 등 다양한 내 집 짓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 포털 사이트인 '집수리닷컴'이 오픈한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을 비롯해 총 5곳이 조합 설립을 마쳤고 송파·구로·마포·양천구 등 10여 곳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희 SH도시연구소장은 "서울 저층 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3분의 1(111㎢)이 넘는데 이 가운데 약 70%는 노후화돼 재생이 절실하다"며 "1~2인 가구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 미래는 1980년대처럼 저층 주거지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을 위한 법도 새로 정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2+4+8 개방형 단지' 등은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에 담겨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