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건보료 내주는 임대공화국"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가격 2년새 9943만원 껑충
-미친 전셋값에 재산등급 기준 건보료도 23% 급등
급매물/이천.서이천IC 5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씨(41)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월 11만9000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무려 11% 이상 올라 13만4000원 가량이 부과돼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전셋값이 문제였다. 건보료 부과기준인 전세가격이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건보료도 덩달아 뛴 것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과 연금펀드까지 깼는데 여기에 건보료 폭탄까지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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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244만원으로 최근 2년 새 무려 32.8%(9943만원) 급등했다. 직장인 평균연봉(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317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미친 전셋값이 괜한 말이 아닌 셈이다.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도 크게 늘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주로 근로소득만으로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과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항목에 포함된다. 산정방법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등 재산규모에 따라 총 50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16년 기준 179.6원)을 곱해 산정한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인구 고령화 및 의료수요 등 건강보험 운영 현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근 2년새 급등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을 반영할 경우 건보료는 얼마나 오를까. 2014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3억300만원*30%)의 재산등급점수는 412점(17등급)으로 당시 부과점수당 금액(2014년 기준, 172.7원)으로 계산하면 건보료는 월 7만1152원 정도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평균 전셋값으로 계산하면 건보료는 월 8만8004원(20등급 490점*179.6원)으로 23.6%(1만6851원) 이상 부담이 커진다. 그사이 전셋값이 크게 오른데다 부과점수당 금액도 약 4% 상승한 탓이다.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부채(대출)공제, 전세가격 상승분의 10%만 적용하는 전셋값 상한제 등 각종 경감항목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특히 전셋값 10% 상한제와 부채(대출)공제는 기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만 적용되는 경감항목으로 이사를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상당 수 집주인들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44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중 2주택 이상 보유자 137만1352명, 3주택 이상 보유자 67만9501명이나 됐다.
사실상 세입자가 집주인의 건보료를 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일정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임대소득은 대부분 신고하지 않아 파악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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