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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속앓이

여행가/허기성 2016. 8. 1. 07:38

수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속앓이

시, 일월·인계3호공원 등 7곳 재원마련 난항…일몰제 전 민간 전환 검토

수원시가 7곳의 공원내 포함된 일반토지를 수용해 도시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액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재원이 부족해 민간사업으로 조성된 영통구 내 '영흥공원'을 모델 삼아 나머지 공원들도 모두 민간조성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지역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 등 58곳을 100% 도시공원화하기 위해 민간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58곳의 보상 면적 779만2877㎡ 가운데 0.6%인 4만5646㎡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774만7231㎡는 미보상 상태다. 

시는 보상 추진을 사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원에 올해 최대 보상할 수 있는 368억9200만원을 투입해도 1조8827억원(774만7231㎡)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의 100%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시는 지방채발행 및 민간공원 개발 추진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왔으나 정작 가용예산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시는 주요 공원으로 지정된 7개 공원에 대한 보상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월공원·인계3호공원·만석공원·퉁소바위공원·숙지공원·조원공원·영화공원 등 7개 공원의 총 보상면적은 73만1361㎡규모로, 이 중 69만1295㎡의 면적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2243억9100만원에 달하는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시는 7개 공원에 대해 일몰제가 도래할 시점인 2020년까지 한 해 500억원 가량의 '연차별보상'을 할 계획이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일제히 해제토록 하고 있다.

시는 176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2016년 본예산 및 이월예산을 총 합쳐도 369억원 수준으로 나오면서 나머지 131억원을 충당할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시민수요가 많은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신규공원을 위주로 향후 추경 확보 등을 통해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영통구 영통동, 원천동 일대의 영흥공원(미조성면적 48만7311㎡) 조성사업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건설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우선 주요공원들을 보상해야하는데, 한해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상비 확보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영흥공원과 같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