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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억 아파트 분양 받으면 3년 후 매월 150만원씩 갚아야

여행가/허기성 2016. 11. 26. 08:24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잔금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가 도입되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 잔금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분양 받을 때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 후 3~4년 후부터 잔금대출 바로 갚을 수 있는지 살펴야=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집단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론 입주 시점에 받는 잔금대출도 1년 거치 후 바로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6개월 뒤부터 입주시점까지 4~5회로 나눠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2∼3년 뒤 입주시점에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해 최장 5년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에 분양을 받으면 집단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원금 상환 시점이 기존 2024~2025년에서 2019~2020년으로 5년 앞당겨진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받아 3억5000만원의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최장 5년 거치까지 가능한 현재는 매월 87만5000원의 이자를 5년간 낸 뒤 6년째 첫달부터 원리금으로 약 160만원씩을 나눠 갚으면 됐다(연이율 3%, 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가정).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시 잔금대출을 받는 첫 해만 거치가 가능해 매달 87만5000원의 이자를 낸 뒤 2년째부터 원리금 상환을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2년째부터 월 상환액 15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것. 거치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 총 이자는 1억8496만원으로 5년거치 2억42만원 대비 줄어들지만 원금 상환 시점이 앞당겨져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입주가 분양 후 통상 2~3년 뒤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 받고 3~4년 뒤부터 원리금을 바로 갚은 자신이 없으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분양은 더 까다로워진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잔금을 납입하는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원금상환 시점까지 앞당겨져 대출 원금을 갚기 전에 차익을 노리고 팔 생각이라면 입주 후 1년밖에 기회가 없다.

◇중도금대출→잔금대출 전환 어려워질수도=경우에 따라 잔금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잔금대출 때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한 소득증빙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DSR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 산출했다. 하지만 DSR이 도입되면 차주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원리금 모두를 감안해 상환능력을 파악하게 된다.

DSR이 도입되면 사실상 총 대출한도가 줄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이어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도금대출은 시공사나 주택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줘 수분양자의 소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출이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보증이 없어 수분양자에 대한 소득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잔금대출 금리는 소득증빙이 되면 모든 차주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돼 개별 대출자의 잔금대출 금리가 오르진 않는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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