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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주택자 양도세로 잡는다"…정부, 초강력 부동산 대책

여행가/허기성 2017. 8. 2. 12:28

"다주택자 양도세로 잡는다"…정부, 초강력 부동산 대책

정부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앞세운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을 2일 발표한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이다.

이날 발표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와 함께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 는

 

전망도 있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양도세 강화 등 금융규제의 손질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

건 강화 등으로 나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것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이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책 내용에는 그동안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워낙 강도가 높은 규제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과거 11·3 대책과 6·19 대책

때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끝내 제외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

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

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찌감치 청약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

피스텔에 대한 규제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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