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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삶"이야기.. 532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본문'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본문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한 사람이 권리금은 몇 번까지 떼일 수 있을까. 김소라(여·44)씨는 이번이 세번째라고 했다. 처음은 철판볶음밥집이었다. 그는 2002년 서울 마포구 홍대 상권 내 40..

³о삶"이야기..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