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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분 쪼개기' 방지..건축심의 강화

여행가/허기성 2008. 4. 30. 11:29
구로구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건축심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구로구는 30일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지분쪼개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해 투기성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서울시 건축조례 6조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구건축위원회의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현재 구로구 내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추진 예정지역 56개소, 광역개발계획추진 예정지역 16개소,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추진 예정지역 4개소가 있다.
사실상 구로구 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는 현실이라 지분쪼개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구로구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개발 시기 ▲전용면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평면도 제작여부 ▲신축시 도시미관 및 지역주변에 미치는 영향 ▲신축-변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투기성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특히 전용면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정한 60㎡을 참고하되 더 넓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구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투명성을 위해 5명의 당연직 공무원과 60명의 전문위원풀을 구성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17명의 위원들을 다르게 구성키로 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지분쪼개기가 조합원 수를 늘리고 노후 주택 비율을 감소시켜 재개발 사업을 늦추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투기성 지분쪼개기는 엄격하게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