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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지분쪼개기 7월부터 금지

여행가/허기성 2008. 6. 8. 10:36
올 하반기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되고 오피스텔도 최대 1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고 재개발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주택정책 변화가 많은 만큼 내집 마련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정책 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국토해양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화를 분양가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한다.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이를 건설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만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 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것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 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 적용을 받아 전체 분양 물량 중 20%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 주택을 사고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 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가능
=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에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