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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기존 부지 내 40%증축 허용

여행가/허기성 2008. 9. 17. 15:39

 

 

국토부 29일부터 시행…공장.층수 규제는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이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에..기존 부지 내 40%증축 허용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해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원주돈이 되는 이유 

 

李대통령 "임기 중 무주택자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에는 계보나 계파가 없다. 여당은 하나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서 여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을 겸한 당청회동에서 "여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 개혁ㆍ민생 입법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박희태 대표를 중심으로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당으로서도 규제개혁에 명운을 건 다는 심정으로 관련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이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야당 지도부와도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좋은 제의"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음 주 중에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는 당청간의 소통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인 연락채널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이 대통령과 박 대표와의 회동을 격주 금요일로 정례화하는 한편 양측 대변인들도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위해 앞으로 대통령의 외국순방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이 동행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 이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때 해당 국회의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한국은 금융 감독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며 "위기 때는 우리의 보수적인 (금융) 감독체계가 피해를 적게 하는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세계가 요동을 치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모든 게 일시에 드러나는 게 안돼 있다. 한국은 금융감독 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민간이니까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없다"며 "일본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은 거의 시세대로 해주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40% 정도만 해주니까 (집값이) 상당히 떨어져도 금융이 다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금융감독시스템이 민간 위주로 돼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대출에서 연봉의 40%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의 안전장치를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소 폭락하더라도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당에서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차명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국토부 29일부터 시행…공장.층수 규제는 완화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이 기준면적의 10~3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돼, 도심지 개발에 대한 투기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 규제가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도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돼 기업 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은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기준면적의 3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외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행 면적기준(주거 180㎡, 공업 660㎡ 등)으로는 투기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이 허용된다. 또 지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돼 있는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해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부론IC 대신 문막IC 옮기자"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부론IC 개설 부정적

문막읍 이장협의회(회장: 임재인)는 최근 부론IC 개설이 어렵다면 문막IC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주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부론IC 개설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문막IC를 후용리 인근으로 옮긴다면 문막과 부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막IC 앞 도로는 폭이 좁은데다 주말이면 문막IC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주∼여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문막IC 앞 도로가 혼잡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부론IC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문막IC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현재는 부론IC 개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문막IC 교통량과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이달 중 지정·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부처간 협의가 완료돼 강원도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600억원을 들여 73만㎡ 규모로 조성하며, 2011년 준공 예정이다.

원주시는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남부권 개발성장 거점 마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4천여명의 고용증대 효과, 공장입지 수요증가에 따른 대처 및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IC 개설이 시급한 문제"라며 "문막읍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주변 개발에 따른 IC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