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용도별.추천분류/주택,아파트소식

시세 50∼70% 수준 값싸게… 무주택자 내집 마련 ‘탄력’

여행가/허기성 2009. 8. 30. 09:41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조기 공급
수도권에 총 60만가구…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물량 20% 우선 분양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은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땅값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기회도 넓혀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32만가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2012년까지 12만가구를 연 3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는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가 연 8만가구씩 분양되는 셈이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은 앞으로 1년에 2회씩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서는 공공주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4월 중 2000∼4000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다만 위례신도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별도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 2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는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강남 세곡 등 '반값 아파트'=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으로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다. 또 수도권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대신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싸게 공급되는 만큼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10월에 공급되는 시범지구 가운데 시세차익이 30% 미만으로 예상되는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전매제한 기간이 7년,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매기간 내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하되,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값에 매수해 시세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와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투기 관리 대책도 내놓았다. 특히 위법 적발시에는 2∼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도 취소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정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 넘어야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사람은 경쟁이 발생해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 공급분 청약자와 함께 다시 추첨기회가 주어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