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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16 (월)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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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양도세 월말까지 확정신고 | |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2004년 1월1일∼12월31일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다.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확정신고때 낼 서류는.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이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세금은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내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양도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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