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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취득 현지거주자 로.......

여행가/허기성 2005. 5. 17. 22:06
2005.5.6 (금) 18:19   국민일보   국민일보 기사보기
임야취득 현지 거주자로 제한…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 월별로 전환

이르면 다음달부터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한 주민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또 기업도시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는 의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토지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집값잡기에 이어 땅값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토지 소재 시· 군 및 인접 시·군 거주자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축소키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개발 확정 이전단계에서부터 땅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도시,기업도시,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이던 것을 토지가액의 10∼20%까지 강화될 수 있도록 연내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키로 하고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별로 조사하던 토지가격이 지난 2월말부터 주택가격처럼 월간통계로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와 함께 지정기준도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에 맞춰 분기별에서 월별 기준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