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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2 (목)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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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공공기관 이전]<하>정부의 개발정책 진단 및 대책 | |||||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건설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균형발전 및 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이지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오히려 각종 개발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바람에 땅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이전하면 균형발전 이뤄지나?=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여기에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S프로젝트, 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 등 꺼내든 개발정책도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에 편승해 하루가 멀다고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부처들이 개발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균형발전과 분권,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는 상호 보완·연계되는 정책인데도 큰 틀의 정책으로 묶이지 못하고 있다. 각 정책의 근본 취지인 균형발전과 분권 개념은 퇴색한 채 지역개발 정책으로 비쳐지면서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균형발전과 분권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혼란스러울 정도로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참여정부가 아니라 ‘개발정부’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개념이 중복되는 개발정책도 적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위가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기존 오지개발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과 중복된다. 건설교통부·균형발전위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도 산업자원부의 혁신클러스터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뛰는 땅값에 속수무책=건교부가 최근 발표한 ‘4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전국 땅값 상승률은 0.525%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승률이 눈에 띄는 지역은 한결같이 개발호재를 안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인 충남 연기(1.9%)가 3월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고 공주(1.3%)도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경기 평택과 탕정산업단지가 건설되는 충남 천안·아산, LG필립스LCD 공장이 들어서는 경기 파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역인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해남 영암 광양 하동 사천의 땅값 상승도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조만간 177개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전국은 땅값 급등과 투기 열풍에 휩싸일 것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과 외지인 임야매입 제한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땅은 사두면 손해는 안 본다”는 ‘토지불패(不敗)’ 심리가 널리 퍼진 탓이다. 개발 대상 지역이 규제되더라도 곧바로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데 반해 정부 대응은 뒤늦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개발호재가 있는 곳엔 예외없이 땅값이 크게 올랐다”며 “지금까지의 어떤 대책으로도 땅값을 묶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체계적 추진과 투기대책 마련 시급=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개발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게 된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줄여 꼭 할 것만 하든지, 더욱 강력한 토지 규제책을 내놓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177개를 한꺼번에 옮길 경우 전국이 공사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송영필 수석연구원은 “국가적 개발사업이 부처별로 이뤄지다 보니 제각각이고, 다른 부처 것을 베끼는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 같은 곳에서 개발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주력하느라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윤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투기꾼은 피해가고, 정부가 지난 ‘5·4대책’을 통해 내놓은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투기꾼이 아니라 개발업체에 부담을 물리는 것인 데다 개발지 주변의 땅값 상승은 막을 수 없다”면서 “더욱 철저한 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전문가 진단]국토연구원 장철순 박사 "개발정책 졸속·정략이용 안돼 우선 순위세워 장기추진 바람직”
외국 사례를 보자. 일본은 1988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62년부터 정부 부처의 지방분산을 추진했다. 스웨덴은 69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프랑스도 91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일본의 도요타시 등 대표적인 기업도시들이 30년 이상 조성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개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신도시 건설, 호주의 캔버라 신도시 조성 등 수도이전 사업도 수십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국책사업들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기대했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행정도시도 2012년 시작해 2014년 이전을 끝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급한 판단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서둘러 일을 그르친다면 그 영향은 후손 대대에 미칠 것이다. 국책사업은 1∼2년을 바라보고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장기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전문가 진단]건교부 김병수 토지정책과장 "정부 지가연동률등 매월조사 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차단”
또 정부는 각종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최근 보완·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전국 주요 투기우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투기적인 토지 취득을 차단하고 있다. 5월 말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를 보완해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입안단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과도한 지가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환수를 위한 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 안정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민도 정부 취지를 이해하여 협조한다면,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투기가 사라지고 토지시장도 조속히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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