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20 (월) 18:13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사보기 |
34곳 부동산 투기지역 무더기 상정 | ||||
오는 27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서울·수도권은 물론 부산, 충청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34곳이 무더기로 투기지역 지정 심의 대상에 오른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0일 토지 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 투기지역 후보 12곳이 27일 심의회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지 결정된다고 밝혔다. 토지 투기지역 후보는 ▲서울 마포·동작·성동·동대문·은평·중랑·관악·중구 등 8개구 ▲인천 중·서·계양·부평·연수구와 옹진군·강화군 등 7개 지역 ▲경기 안성·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구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이다. 서울의 8개구는 뉴타운 개발, 청계천 개발 등으로 토지가격이 올랐고 인천과 부산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와 충청권의 투기지역 후보지는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는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등이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택값이 덜 오른 것으로 평가되는 대구, 경북지역 등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포함된 것은 투기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이 37곳, 토지가 41곳으로 모두 78곳이 지정돼 있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19곳이 지정에서 해제됐다가 봄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광명, 대전 4개구, 의왕 등이 다시 지정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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