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산등 10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 |
이에 따라 이곳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8개 시·군 13억6415만평과 전남 2개군 일부 지역 2억131만평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지역의 토지거래 지정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008년 2월16일까지(2년8개월),전남지역은 2009년 8월20일까지(4년2개월간)이다. 충남의 경우 행정도시 건설사업,서해안지역 각종 개발계획 영향권에 있고 전남 2개군은 기업도시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곳으로 그동안 모두 지가 상승률이 높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실제 지가 상승의 예고지표라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신안군이 214%,무안군 해제면의 경우 7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안군은 2003년 10월 압해면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전지역이 지정됐고,무안군은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5개 읍·면 연접지역의 해제면이 추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15.8%(47억6480만평)에서 20.9%(63억3028만평)로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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